메리테이블 표준 약관 · 2026-09-16 확정
Partner Terms

파트너 입점 약관

축의금 접수 대행 매칭 플랫폼 · 입점 업체용
v1.1 · 2026-09-08 작성 · 2026-09-16 확정 · 2026-10-01 개정(제4조 마감 · 제8조 제2·5·6항) · 시행 — 회사의 사업자 등록·통신판매업 신고 완료 후, 파트너가 본 약관에 동의한 날부터

제1조 (목적과 용어)

  1. 본 약관은 메리테이블(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축의금 접수 대행 매칭 플랫폼(이하 "플랫폼")에 입점하는 업체(이하 "파트너")와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한다.
  2. "고객"은 플랫폼을 통해 축의금 접수 대행 용역을 신청한 신랑·신부를 말한다.
  3. "용역 계약"은 고객과 파트너가 회사의 표준계약서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용역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4. "진행 형식"은 한측 진행(2인 1팀) · 양측 진행(4인 2팀) · 스몰웨딩(2인 2팀)을 말한다.

제2조 (입점 자격)

  1. 파트너는 다음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무관)
    2. 사업용 계좌 사본
    3. 대표자 신분증 사본
    4. 본식 진행 이력 자료 (후기 게시물·포트폴리오·진행 사진 등 확인 가능한 자료)
  2. 회사는 본식 진행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업체는 입점시키지 않는다.
    이력의 형태는 제한하지 않으나,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
  3. 파트너는 「표준 서비스 스펙」에 서약하고, 그 기준에 따라 용역을 수행한다.
  4. 회사는 제출 서류와 경력·신원 확인을 거쳐 입점 여부를 결정하며,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입점을 거절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입점 심사·정산·세무 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계약 종료 후 관계 법령이 정한 보존 기간이 지나면 파기한다.

제3조 (프로필과 제공 서비스 표시)

  1. 파트너는 팀 구성·활동 지역·제공 가능한 서비스(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엑셀 장부 제작, 잠금장치 있는 레디백 제공, 후기 페이백 이벤트, 권종별 분류, 아이폰 스냅 등)를 등록한다.
  2. 등록한 내용은 고객 화면의 「업체 정보」에 그대로 노출되므로, 파트너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등록하지 않는다.
  3. 파트너의 상호는 낙찰 전까지 고객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고객 화면에는 A·B·C 등의 표시로만 나타나며, 팀 구성·활동 지역·제공 서비스·금액은 그대로 노출된다.
    낙찰이 확정된 파트너의 상호는 계약 상대로서 공개되며, 낙찰되지 않은 파트너의 상호는 끝까지 공개하지 않는다.
  4. 변경 사항은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한다. 표시와 다른 이행으로 발생한 분쟁의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다.

제4조 (견적 요청과 입찰)

  1. 회사는 조건에 맞는 파트너에게 견적 요청을 개별 발송하고, 파트너는 파트너 포털에서 견적을 제출한다.
    참여 여부는 자유이며, 미참여에 따른 불이익이나 비용은 없다.
  2. 입찰은 블라인드로 진행한다 —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의 견적 금액을 볼 수 없다.
  3. 견적 접수는 발송 후 24시간 또는 선착 5장 중 먼저 도달하는 시점에 마감한다. 24시간 동안 접수된 견적이 3장 미만이면 한 번에 한해 24시간 연장하며 마감 시각이 토·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 오후 6시에 마감한다.
  4. 제출 금액은 다음 하한선 이상이어야 한다.
    진행 형식최저 하한선
    한측 진행 (2인 1팀)300,000원
    스몰웨딩 (2인 2팀)300,000원
    양측 진행 (4인 2팀)550,000원
  5. 낙찰 파트너는 고객이 직접 선정한다. 회사는 도착한 견적 전부와 파트너 정보를 고객에게 그대로 보여주며, 견적 내용 자체를 임의로 가감하지 않는다. 금액과 함께 현장 참석 구성·제공 서비스·진행 이력도 같은 비중으로 노출하며, 금액순 정렬 등 가격을 우선 노출하는 장치는 두지 않는다.
  6. 고객이 고객포털에서 특정 견적을 선택한 시점에 낙찰이 확정되며, 확정 이후에는 변경되지 않는다. 고객은 견적 도착 후 48시간 이내에 선택하며, 기한 내 선택이 없으면 회사가 고객에게 확인을 요청한다.
  7. 도착한 견적이 전부 고객의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고객은 조건을 조정해 견적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앞서 제출한 파트너도 다시 참여할 수 있다.
  8. 파트너의 이행 거절·노쇼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이 투입은 입찰 참여가 아니라 사고 수습에 해당한다.

제5조 (용역 계약의 체결)

  1. 낙찰 시 회사는 표준계약서를 준비해 고객과 파트너에게 전자서명을 요청하며, 고객의 계약금 결제가 확인된 시점에 계약이 확정된다. 잔금은 예식 30일 전에 결제되며, 예식까지 30일 이내에 계약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결제된다.
  2. 확정된 일정은 파트너의 일정으로 잠기며, 파트너는 같은 시간대에 이중 예약을 하지 않는다.
  3. 고객과 파트너 사이의 연락은 회사가 맡는다. 회사는 고객의 연락처를 파트너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회사는 당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형화된 체크리스트(「축의 접수 사전 확인서」)로 파트너에게 전달하고, 예식 당일 아침에 고객이 지정한 수령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함께 전달한다.
    파트너가 고객에게 확인할 사항은 회사의 카카오톡 채널로 요청하며, 회사가 고객에게 확인해 전달한다.

제6조 (파트너의 의무)

  1. 표준 서비스 스펙의 절차(접수·기록·현금 계수·서명 인수인계)를 준수한다.
  2. 파트너는 견적을 제출할 때 예식 당일 현장 참석 구성(대표 부부 참석 · 대표자 참석 · 전담 매니저 참석 중 하나)을 표시하고, 표시한 대로 투입한다.
    전담 매니저는 파트너 소속이어야 하며, 제3자에게 넘기는 재위탁은 허용하지 않는다.
    표시와 다른 투입으로 발생한 컴플레인·손해의 책임은 파트너가 진다.
  3. 용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않는다.
  4. 제출한 견적 금액이 확정가이며, 현장에서 추가 대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단, 파트너가 견적을 제출할 때 하객 초과 조건으로 「초과 50명당 50,000원」을 표시한 경우에만 기준 인원 초과 가산금이 발생하며, 회사가 고객에게 추가 결제받아 정산한다. 「추가 비용 없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1. 가산금(「초과 50명당 50,000원」을 표시한 경우)은 초과 인원 50명마다 50,000원으로 하며, 50명에 미치지 못하는 잔여 인원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예: 기준 200명 · 실제 265명 → 초과 65명 → 50,000원)
    2. 실제 하객 수는 사전에 넘버링한 식권의 배부 수(시작~끝 번호 대조)로 산정한다.
      예식장이 발행한 식대 정산서가 있고 그 확정 인원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우선한다.
    3. 식권을 사용하지 않는 예식은 예식장 식대 정산서로 산정하며, 두 자료가 모두 없으면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4. 파트너는 용역 종료 후 결과 보고(제5호) 시 배부 시작~끝 번호와 배부 수를 함께 제출한다.
    5. 고객이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회사는 파트너가 제출한 배부 기록과 예식장 식대 정산서를 제시한다.
      두 자료가 일치하지 않거나 제출 자료로 초과 인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5. 용역 종료 후 24시간 안에 진행 결과(봉투 수·식권 수·특이사항)를 회사에 보고한다.

제7조 (중개수수료)

  1. 중개수수료는 확정 용역 대금의 13%로 하며, 모든 파트너에게 같은 요율을 적용한다.
  2. 2026년 12월 31일까지 낙찰이 확정된 용역에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예식일이 그 이후여도 같다. 제1항의 요율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낙찰이 확정된 용역부터 적용한다.
  3. 회사는 중개수수료가 발생한 용역에 대해 파트너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제8조 (대금 수납과 정산)

  1.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용역 대금은 파트너를 위한 수납 대행이며, 회사의 수익은 중개수수료에 한한다.
  2. 용역의 공급자는 파트너, 공급받는 자는 고객이다. 파트너는 용역 대금에 대한 증빙을 고객이 지정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고객 앞으로 발급하고, 그 발행 내역을 회사에 제출한다. 고객이 번호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자진발급 번호(010-000-1234)로 발행한다.
  3. 정산은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1. 파트너의 증빙 발행
    2. 회사의 발행 사실 확인
    3. 회사가 파트너에게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4. 수수료를 공제한 차인지급액 지급
    중개수수료가 없는 용역(제7조 제2항)은 3을 거치지 않고 확정 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4. 증빙 발행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회사는 파트너에게 발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 종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발행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지급 지연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5. 고객 취소로 환불되지 않고 확정된 금액(몰취금)은 용역 대금과 같은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7조의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파트너에게 지급하며(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용역은 전액), 취소 확정 시점에 즉시 정산한다. 몰취금은 용역이 이행되지 않은 대금이므로 제2항·제4항의 증빙 발행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6. 카드 결제 등 결제대행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하며, 파트너에게 전가하거나 정산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발행 사실의 확인 방법 — 회사는 용역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파트너와 고객 사이의 발행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없다.
파트너는 발행 내역 화면을 파트너 포털에 이미지로 등록하거나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며, 회사는 그 자료로 발행 사실을 확인한다.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파트너는 발행 내역을 추가로 제출한다.
사후에 미발행 또는 허위 등록이 확인되면 회사는 지급한 정산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이후 정산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가산세 등 조세 불이익의 책임은 파트너가 진다.
등록한 이미지는 용역 완료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자동 삭제한다. 다만 해당 건의 정산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완료 시까지 보관한 후 삭제한다.

제9조 (취소와 위약)

  1. 파트너의 귀책(이행 거절·노쇼 포함)으로 용역이 해제된 경우, 파트너는 고객에게 전액 환불되도록 협조하고 다음 위약금을 지급한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
    해제 시점 (예식일 기준)위약금
    예식 60일 전까지대금의 10%
    예식 59일 ~ 30일 전대금의 20%
    예식 29일 전 ~ 당일 (노쇼 포함)대금의 35%
  2. 회사는 위 위약금과 파트너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상계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불이행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 (계정과 접근)

  1. 회사는 파트너별로 고유한 포털 링크를 발급하며, 열람 시 사업자등록번호 뒤 5자리를 확인한다.
  2. 파트너는 발급받은 링크를 제3자에게 공유하지 않으며, 유출이 의심되면 즉시 회사에 통지한다.
    회사는 링크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제11조 (개인정보와 비밀유지)

  1. 파트너는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고객·하객의 정보를 용역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으며, 기록물 교부 후 사본을 파기한다.
  2. 파트너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표준 문서·체크리스트·견적 정보 등)를 무단 복제·배포하지 않는다.

제12조 (노출 제한과 해지)

  1. 다음의 경우 회사는 견적 요청 발송을 중단하거나 입점을 해지할 수 있다.
    1. 표준 스펙 서약 위반이 분쟁으로 확인된 경우
    2. 노쇼·이중 예약·현장 추가 청구가 발생한 경우
    3. 제3조의 표시, 또는 견적 제출 때 표시한 현장 참석 구성·하객 초과 조건과 다른 이행이 반복된 경우
    4.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2. 파트너는 언제든 입점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확정된 용역 계약은 그대로 이행한다.

제13조 (약관의 변경)

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 7일 전(파트너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까지 카카오톡 채널 또는 파트너 포털로 통지한다.
통지 후 시행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분쟁 해결)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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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은 「표준 서비스 스펙」 및 고객·파트너 간 「표준계약서」와 함께 적용됩니다.
약관과 표준계약서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고객과의 관계에서는 표준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본 약관은 메리테이블 표준 약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