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09월 16일 · 개정 2026년 10월 08일
이 약관은 메리테이블(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축의대 견적비교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이하 「고객」)과 회사 사이의 약속입니다.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입니다. 축의금 접수 대행은 입점한 업체가 제공하고, 회사는 견적을 모아 비교하게 해 드리고 계약과 결제, 연락을 중간에서 맡습니다.

제1조 (회사의 지위)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축의금 접수 대행 용역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용역 계약은 고객과 업체가 회사가 준비한 표준계약서로 맺고, 용역을 제공하고 그 이행을 책임지는 쪽은 업체입니다.

회사가 맡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용어)

용어뜻
업체회사에 입점해 축의금 접수 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진행 형식한측 진행(2인 1팀) · 양측 진행(4인 2팀) · 스몰웨딩(2인 2팀)
기준 인원고객이 신청할 때 적은 예상 하객 수. 업체는 이 인원을 보고 견적을 냅니다
계약금 · 잔금용역 대금을 두 번에 나누어 낼 때 먼저 내는 돈과 나중에 내는 돈 (제6조)
수령 대리인예식 당일 축의금을 넘겨받을 분으로, 고객이 지정한 분

제3조 (이용 신청)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이용합니다. 견적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면 신청이 됩니다.
견적을 받고 비교하는 데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마음에 드는 곳이 없으면 계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생긴 불이익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특히 기준 인원은 견적 금액의 기준이 되므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적어 주세요.

제4조 (견적과 업체 선정)

제5조 (계약)

계약은 고객과 선정된 업체가 표준계약서에 전자서명하는 방식으로 맺습니다.
계약금 결제가 확인된 때 계약이 확정됩니다.

서비스 제공기간은 계약금 결제일부터 예식 당일까지이며, 최대 6개월입니다. 회사는 예식일이 계약금 결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계약합니다.

제6조 (결제)

구분내용
계약금계약할 때 결제합니다 — 한측 진행 · 스몰웨딩 100,000원, 양측 진행 200,000원
잔금확정된 견적 금액에서 계약금을 뺀 금액을 예식 30일 전에 결제합니다
예식까지 30일 이내 계약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어 계약할 때 함께 결제합니다

제7조 (하객 초과 추가 비용)

실제 하객이 기준 인원보다 많을 때의 추가 비용은 계약한 견적에 표시된 조건을 따릅니다.

제8조 (취소와 환불)

고객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합니다.

취소 시점 (예식일 기준)환불
계약 후 ~ 예식 90일 전계약금 전액
예식 89일 ~ 60일 전계약금의 50%
예식 59일 ~ 31일 전계약금의 30%
예식 30일 전(잔금 결제) ~ 당일환불되지 않습니다 — 잔금을 포함한 대금 전액

업체의 사정으로 용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이행 거절 · 노쇼 포함)에는 취소 시점과 관계없이 고객이 낸 대금을 전액 환불합니다.
환불은 결제한 수단으로 하며, 카드 결제 취소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고객이 알려 주신 계좌로 돌려 드립니다.

제9조 (연락과 정보 전달)

제10조 (회사의 책임)

용역의 이행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용역을 제공한 업체에 있습니다. 회사는 중개자로서 다음을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손해는 회사가 책임집니다.

제11조 (개인정보)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2조 (약관의 변경)

약관을 바꿀 때에는 바뀌는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일 7일 전부터 이 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로 알립니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알립니다. 이미 맺은 계약에는 계약 당시의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3조 (분쟁 해결)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은 먼저 회사와 고객이 협의해 해결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고객은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 분쟁조정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시행일부터 적용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개정 — 제5조에 서비스 제공기간(최대 6개월)을 넣었습니다. 개정 전에 맺은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조의 「보관」 표현은 「받아 두었다가」로 다듬었습니다(의미 변경 없음). 제9조에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를 넣었습니다. 제4조에 견적 접수 연장(3장 미만 시 1회)과 주말·공휴일 이월을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