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메리테이블(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축의대 견적비교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이하 「고객」)과 회사 사이의 약속입니다.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입니다. 축의금 접수 대행은 입점한 업체가 제공하고, 회사는 견적을 모아 비교하게 해 드리고 계약과 결제, 연락을 중간에서 맡습니다.
제1조 (회사의 지위)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축의금 접수 대행 용역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용역 계약은 고객과 업체가 회사가 준비한 표준계약서로 맺고, 용역을 제공하고 그 이행을 책임지는 쪽은 업체입니다.
회사가 맡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견적 요청을 조건에 맞는 업체에 전달하고, 받은 견적을 모아 보여 드리는 일
- 표준계약서와 전자서명 절차를 제공하는 일
- 결제 대금을 대신 받아 두었다가 예식이 끝난 뒤 업체에 정산하는 일
- 고객과 업체 사이의 연락을 중계하는 일
제2조 (용어)
| 용어 | 뜻 |
| 업체 | 회사에 입점해 축의금 접수 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
| 진행 형식 | 한측 진행(2인 1팀) · 양측 진행(4인 2팀) · 스몰웨딩(2인 2팀) |
| 기준 인원 | 고객이 신청할 때 적은 예상 하객 수. 업체는 이 인원을 보고 견적을 냅니다 |
| 계약금 · 잔금 | 용역 대금을 두 번에 나누어 낼 때 먼저 내는 돈과 나중에 내는 돈 (제6조) |
| 수령 대리인 | 예식 당일 축의금을 넘겨받을 분으로, 고객이 지정한 분 |
제3조 (이용 신청)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이용합니다. 견적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면 신청이 됩니다.
견적을 받고 비교하는 데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마음에 드는 곳이 없으면 계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생긴 불이익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특히 기준 인원은 견적 금액의 기준이 되므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적어 주세요.
제4조 (견적과 업체 선정)
- 회사는 신청 조건에 맞는 업체에 견적을 요청하고, 블라인드 입찰로 견적을 받습니다. 업체는 다른 업체의 금액을 볼 수 없습니다
- 견적 접수는 요청 후 24시간 또는 5장이 모이는 시점 중 먼저 오는 때에 마감합니다. 24시간 동안 3장 미만이면 한 번에 한해 24시간 연장하며 마감 시각이 토·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 오후 6시에 마감합니다
- 견적마다 금액과 함께 현장 참석 구성(대표 부부 참석 · 대표자 참석 · 전담 매니저 참석)과 하객 초과 조건(초과 50명당 50,000원 · 추가 비용 없음)이 표시됩니다. 업체는 표시한 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 업체의 상호는 선정 전까지 A · B · C 로만 표시하고, 선정된 팀만 공개합니다. 금액과 함께 현장 참석 구성 · 제공 서비스 · 진행 이력도 같은 비중으로 보여주며, 금액만으로 비교하게 두지 않습니다
- 회사는 도착한 견적과 업체 정보를 전부 고객에게 보여주고, 진행할 팀은 고객이 직접 선정합니다. 고객이 고객포털에서 특정 견적을 선택한 시점에 낙찰이 확정되며, 확정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고객은 견적 도착 후 48시간 이내에 낙찰 업체를 선택합니다. 기한 내 선택이 없으면 회사가 카카오톡 채널로 확인을 요청합니다
- 도착한 견적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고객은 조건을 조정해 견적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계약)
계약은 고객과 선정된 업체가 표준계약서에 전자서명하는 방식으로 맺습니다.
계약금 결제가 확인된 때 계약이 확정됩니다.
서비스 제공기간은 계약금 결제일부터 예식 당일까지이며, 최대 6개월입니다. 회사는 예식일이 계약금 결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계약합니다.
제6조 (결제)
| 구분 | 내용 |
| 계약금 | 계약할 때 결제합니다 — 한측 진행 · 스몰웨딩 100,000원, 양측 진행 200,000원 |
| 잔금 | 확정된 견적 금액에서 계약금을 뺀 금액을 예식 30일 전에 결제합니다 |
| 예식까지 30일 이내 계약 |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어 계약할 때 함께 결제합니다 |
- 잔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잔금에 충당하거나 계약금을 돌려받고 대금 전액을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잔금에 충당합니다
- 모든 대금은 회사를 통해서만 결제합니다. 업체에 현장에서 직접 대금을 주지 마세요. 업체가 현장에서 추가 대금을 요구하면 회사에 알려 주세요
- 회사가 받은 대금은 업체를 위해 대신 받아 둔 돈이며, 예식이 끝난 뒤 업체에 정산됩니다. 예식 전에 업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7조 (하객 초과 추가 비용)
실제 하객이 기준 인원보다 많을 때의 추가 비용은 계약한 견적에 표시된 조건을 따릅니다.
- 「추가 비용 없음」 — 추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 「초과 50명당 50,000원」 — 초과 인원 50명마다 50,000원이 붙고, 50명에 못 미치는 잔여 인원에는 붙지 않습니다.
하객 수는 미리 번호를 매긴 식권의 배부 수로 세고, 예식장 식대 정산서가 있으면 그 인원을 우선합니다.
고객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두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추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추가 비용은 회사를 통해 결제합니다
제8조 (취소와 환불)
고객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합니다.
| 취소 시점 (예식일 기준) | 환불 |
| 계약 후 ~ 예식 90일 전 | 계약금 전액 |
| 예식 89일 ~ 60일 전 | 계약금의 50% |
| 예식 59일 ~ 31일 전 | 계약금의 30% |
| 예식 30일 전(잔금 결제) ~ 당일 | 환불되지 않습니다 — 잔금을 포함한 대금 전액 |
업체의 사정으로 용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이행 거절 · 노쇼 포함)에는 취소 시점과 관계없이 고객이 낸 대금을 전액 환불합니다.
환불은 결제한 수단으로 하며, 카드 결제 취소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고객이 알려 주신 계좌로 돌려 드립니다.
제9조 (연락과 정보 전달)
- 고객과 업체 사이의 연락은 회사가 카카오톡 채널로 중계합니다 (평일 10:00 – 19:00)
- 회사는 고객의 연락처를 업체에 주지 않습니다. 예식 당일 아침에 한해 수령 대리인의 성함과 연락처를 업체에 전달합니다
- 고객이 작성한 사전 확인서의 내용은 예식 당일 운영의 기준으로 업체에 전달됩니다. 수령 대리인의 정보는 다른 분의 정보이므로 그분께 알리고 동의를 받아 적어 주세요
- 용역 대금의 현금영수증은 업체가 발행합니다. 고객이 사전 확인서에 적은 번호로 발행하며 번호를 적지 않으면 국세청 자진발급 번호(010-000-1234)로 발행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홈택스에서 본인 번호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사의 책임)
용역의 이행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용역을 제공한 업체에 있습니다. 회사는 중개자로서 다음을 합니다.
- 업체의 사정으로 용역이 이행되지 않으면 고객에게 전액 환불하고, 업체에 약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 업체 사고가 생기면 고객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인력의 투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업체가 표시한 조건(현장 참석 구성 · 하객 초과 조건)과 다르게 이행하면 업체에 대해 노출 제한 등 조치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손해는 회사가 책임집니다.
제11조 (개인정보)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2조 (약관의 변경)
약관을 바꿀 때에는 바뀌는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일 7일 전부터 이 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로 알립니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알립니다. 이미 맺은 계약에는 계약 당시의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3조 (분쟁 해결)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은 먼저 회사와 고객이 협의해 해결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고객은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 분쟁조정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시행일부터 적용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개정 — 제5조에 서비스 제공기간(최대 6개월)을 넣었습니다. 개정 전에 맺은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조의 「보관」 표현은 「받아 두었다가」로 다듬었습니다(의미 변경 없음). 제9조에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를 넣었습니다. 제4조에 견적 접수 연장(3장 미만 시 1회)과 주말·공휴일 이월을 넣었습니다.